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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4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3조
· 채권자의 이의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
공포 · 2024-12-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3조(채권자의 이의신청)
①
파산채권자는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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