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649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64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급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 乙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丙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甲 회사의 丙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丁이 乙 법인을 상대로 丙 회사의 乙 법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청구한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급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 乙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丙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甲 회사의 丙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丁이 乙 법인을 상대로 丙 회사의 乙 법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주장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은 丁의 丙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부이므로 丁은 이미 소멸한 丙 회사의 乙 법인에 대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丁과 丙 회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丙 회사를 상대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인데도, 이와 달리 丁이 청구한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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