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052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05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