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3160 판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31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28조, 제347조 제1항, 제354조, 민법 제77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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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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