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3160
판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31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28조, 제347조 제1항, 제354조, 민법 제777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0조 · 동시사망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28조 ·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47조 · 설정계약의 요물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54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77조 · 친족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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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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