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8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법 제77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17조직권조사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77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다수의견] (가) 친생자관계에 관하여 민법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대하여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제844조 제1항)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제846조 내지 제851조),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에 관한 규정(제845조),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에 관한 규정(제855조 제1항, 제863조), 인지의 취소 및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제861조 및 제862조)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위 각 규정에 명시된 제소권자가 해당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직접 규정하는 대신 소송목적이 유사한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인용하면서 각 소의 제기권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그 사유만을 달리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다른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
제77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원지위확인
甲이 어머니 乙의 성과 본에 따라 성·본 변경신고를 한 후, 어머니 乙이 구성원으로 있는 丙 종중을 상대로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의 혈족인 사실, 종중에 관한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성·본 변경 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이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된 점, 우리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 그와 같은 헌법상 원칙에 따라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출생 후에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성과 본의 변경이 종원 자격 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성·본 변경제도를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특정 개인은 여러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어느 중종에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출생 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여성 종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丙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조리에 합당하며,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
제777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