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신원보증계약기간초과하지존속기간정하지성립일가진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원보증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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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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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보증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원보증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30 시행된 신원보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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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