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312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인감도장에 乙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丙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丁이 丙 등과 공모하여 甲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戊로 하여금 甲을 사칭하도록 하여 甲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丁 등의 사기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乙 은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인감도장에 乙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丙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丁이 丙 등과 공모하여 甲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戊로 하여금 甲을 사칭하도록 하여 甲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甲이 다른 사람에게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다거나 인감도장에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丁 등이 사기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기행위는 乙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乙 은행이 입은 손해와 甲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甲의 행위가 丁 등의 사기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乙 은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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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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