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3849
판례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38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 감정사항의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112조 ·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의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융투자업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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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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