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9378
판례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93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관련 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
연결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 · 보육료의 수납 등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어린이집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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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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