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0.12.29>
②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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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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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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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본문 인용: 000191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로 하여금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로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1.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넘어 필요경비를 수납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5호 중 ‘제38조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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