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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2015.5.18, 2020.12.29, 2021.6.8, 2023.12.26>
1.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제33조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마.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3.12.26>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9, 2023.12.26>
1.「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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