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허1560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5허15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등록상표의 상품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지정상품인 ‘김, 미역, 튀각’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상표 사용 시를 기준으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그로부터 통상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등록상표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및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 "", ""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상품인 ‘김’에 관하여 사용되었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이 각 등록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