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대학교 총장이 甲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乙에 대하여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 통보를 한 사안에서, 합격취소 처분이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대학교 총장이 甲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乙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乙이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乙은 甲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전공 영역에서 졸업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평균평점을 취득하였고, 부수적 졸업자격 인정기준인 외국어 영역과 컴퓨터 영역에서도 졸업자격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졸업사정에서 누락되었다가 소 제기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처리된 점, 甲 대학교 총장은 입학 직후 乙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乙은 합격취소 처분 전까지 약 3년 동안 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원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대학원의 자율성 등의 공익보다 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乙의 법익이 훨씬 더 중대하므로, 합격취소 처분이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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