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춘천지방법원 · 2015.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단328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는 ‘자판기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자판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지급명령에 터 잡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자판기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乙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기망당하여 자판기 구매대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증거신청은 모색적인 증거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모색적 증거신청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는 ‘자판기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자판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지급명령에 터 잡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자판기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乙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망당하여 자판기 구매대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안에서, 甲의 주장이 수시로 변경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자판기를 공급하였다는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실마리를 제시하거나 실마리를 추론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기망사실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한 위 증거신청은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주장사항을 만들어 내려는 모색적인 증거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모색적 증거신청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89조 제1항, 제290조, 민사소송규칙 제7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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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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