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0271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02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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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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