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 취소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라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가사소송법(2013.4.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7)(현행 삭제), (나)목 7)(현행 삭제), 가사소송법(2014.10.15. 법률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1990.12.31.) 제5조, 구 가사소송규칙(2013.6.5. 대법원규칙 제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구 민법(2011.3.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7조 제3항(현행 삭제), 제972조(현행 삭제) / [2] 구 가사소송법(2013.4.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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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규칙 제70조
가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46조
가사소송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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