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3481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34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 내용의 특정 정도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운수회사에 대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乙, 丙에게 ‘부당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 후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거나 甲 회사 소속 다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참조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승무정지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어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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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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