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최저임금법 / 제6조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law_id:000129
article_no:6
위계:최저임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
← incoming제6조의2
위임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 incoming제28조
인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월 환산액의 산정
"제5조의2(월 환산액의 산정)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incoming제5조의2
위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주지 의무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 incoming제11조
cites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incoming제3조
cites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6조 인력의 투입ㆍ교체 및 업무감독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 incoming제16조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
← incoming제29조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
← incoming제2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