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8866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88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
[2] 관할 구청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 甲 등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등에 의해 타행위에 해당하는 위 사업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구청장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등에게 한 위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현행 제61조 제2항 참조) / [2]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현행 제61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하수도법 제18조 · 공공하수도관리청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2조 ·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5조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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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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