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027 판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0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정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중요 사항의 변경행위 이전)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행위를 완료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에 나아갔는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63조 제4호에 의해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62조 제1호, 제63조 제4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호 / [2] 형법 제16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63조 제4호, 제65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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