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457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4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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