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8420 판례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84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효력

[3]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그 사용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면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75조, 제95조 / [2] 헌법 제95조 /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4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