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1737
판례
집행판결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17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손해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제조물 공급자 등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미국 플로리다 주에 본점을 둔 甲 기업이 국내 기업인 乙 주식회사가 미국 뉴욕 주에 본점을 둔 丙 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작·수출한 전기압력밥솥을 다시 구매하여 미국 전역에 판매하였다가 위 밥솥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다음 乙 회사와 그로부터 분할·설립된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丁 회사로 하여금 구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丁 회사와 미국 뉴욕 주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2항 / [2]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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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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