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41223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412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의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자신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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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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