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41223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412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의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자신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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