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583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58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떤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혼합공탁의 효력

[2]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3] 민법 제487조 후단에서 정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책임을 지는 乙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갖는 丙 주식회사 등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대물배상책임보험금의 채권자가 될 수 없는 甲 회사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2]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 제724조 제1항, 제2항 / [3] 민법 제487조 / [4] 민법 제487조,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 제72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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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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