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55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55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 및 그 1필지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45조 제2항 / [2] 민법 제2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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