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 및 그 1필지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45조 제2항 / [2] 민법 제245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45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1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