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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물적 편성주의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article_no:15
위계:부동산등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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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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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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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00361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law_id00575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law_id013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law_id00586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law_id005868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8537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law_id2200000106195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89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75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7677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6181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law_id007230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law_id22000001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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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수수료
"제16조(수수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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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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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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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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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증명서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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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공방법
"1. 제15조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 정보자료가 조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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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인터넷등기소의 운영
"①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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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제15조의 수수료 수납업무를 대행할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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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로 정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법 제26조제2항과 제15조제3항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증명서로 갈음한다.10. 토지 등의 수용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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