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9870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98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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