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9870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98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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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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