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3237
판례
보험금반환청구및보험계약무효확인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32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2] 甲이 乙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乙 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 [2] 민법 제10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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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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