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26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의미 / 위 본문 전단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
[2] 甲이 자신의 구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지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만 감면된다는 이유로 甲의 경정청구 중 일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9조의3 제2항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9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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