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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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 제1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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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재건축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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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일과 양도일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각 기준시가는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는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 적용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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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산식 즉,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자산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므로, 피상속인인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여지도 거의 없다. …
제9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과 분양 및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려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특례조항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양도’의 경우에는 특례조항 후단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제9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甲의 남편인 乙이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분양권을 상속받은 甲이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乙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甲이 상속에 의하여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신축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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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5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6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9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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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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