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0903
판례
입회보증금반환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09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0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8조 · 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4조 · 직권송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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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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