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0903 판례

입회보증금반환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09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0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