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0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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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8조
민사소송법 제1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1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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