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생채권자표.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주소액수주주ㆍ지분권자표성명과의결권원인성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8조(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를 작성하여 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생채권자표
가.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의결권의 액수
라.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회생담보권자표
가.회생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의결권의 액수
3.주주ㆍ지분권자표
가.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또는 액수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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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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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생채권자표.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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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