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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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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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입회보증금반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00 제15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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