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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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65조, 제403조 /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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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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