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9287 판례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92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65조, 제403조 /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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