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667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주택법 제21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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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민법 제5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80조
민법 제6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67조
민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조
주택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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