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3383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33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667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주택법 제21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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