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9383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93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면서 乙 공사에게 토지 한가운데에 설치된 송전설비의 이전을 요청하였는데, 乙 공사의 직원이 ‘乙 공사가 송전설비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甲 회사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乙 공사와 송전설비 이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甲 회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9조 제1항,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6조의2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19조 ·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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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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