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1398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13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30조,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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