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9287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928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576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권리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6조, 제576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민법 제387조 제2항, 제57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34조 · 상대방의 철회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76조 ·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7조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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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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