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7956 판례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79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의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乙 회사에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고, 丙 주식회사와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와의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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