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1720 판례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17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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