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카담9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 2015.04.28 · 자 · 사건번호 2015카담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乙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채무자인 甲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하였는데, 甲이 신청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乙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甲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인용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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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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