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카담9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 2015.04.28 · 자 · 사건번호 2015카담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乙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채무자인 甲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하였는데, 甲이 신청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乙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甲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인용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0조 ·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1조 ·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2조 · 담보를 공탁할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25조 ·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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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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