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乙과 丙이 丁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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