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301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 2015.05.28 · 자 · 사건번호 2013마3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7항, 제8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9조 ·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0조 · 강제경매신청서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9조 · 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다른 절차의 중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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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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