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13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 범위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및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에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포괄적·일반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제51조 제2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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