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3.12.31>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2025.12.23>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2.12.31>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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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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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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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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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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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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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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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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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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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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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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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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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 2항 보증금의 회수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2항 보증금의 회수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8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인용
근로기준법
§3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8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인용
소득세법
§1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인용
국세기본법
§47의4 납부지연가산세
":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
인용
국세기본법
§47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
인용
국세징수법
§7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
인용
국세기본법
§7
"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
인용
국세기본법
§4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
인용
국세징수법
§31 2항 압류의 요건 등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인용
부가가치세법
§3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인용
부가가치세법
§52의2 1항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7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12의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
인용
국세기본법
§2 정의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인용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인용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1 출국금지 등의 요청
".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출국금지 요청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4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1.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제19조의10"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3조 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
"이 경우 상환기한이란 소득별 상환방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을 말한다."
위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국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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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국세 금액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금액
2. 상속세, 증여세 및"
준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3조 사건의 병합 등에 관한 준용규정
"및 불복방법의 안내 등, 결정지연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7조 국세우선권의 확보
"①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법정기일 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2조 가등기된 재산의 채권확보
"변제예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84. 1. 1이후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므로 가등기 권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강제징수"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정리보류
"징수법」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3조 강제징수 종료
"①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9조 의결 등
"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제35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인용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6조 압류해제의 요건
"부를 징수한 경우3.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체납처분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가등기된 재산과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 이후에 대물변제예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
"6개월 이상인 사람6.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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