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83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환자가 아닌 자가 의료인에게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의료법인이 乙 사회복지법인과 乙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甲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요양시설에 입원 중이던 丙이 乙 법인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골절상을 입고 업무협약에 따라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 법인과 丙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丙이 아니라 乙 법인이고, 甲 법인과 乙 법인 사이에 체결된 의료계약에 따른 丙의 진료 범위는 골절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신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기존장애에 대한 치료가 포함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고 이는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환자가 아닌 자가 의료인에게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진료를 의뢰하게 된 경위, 진료 의뢰자에게 환자의 진료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환자의 의식상태, 환자의 치료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진료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의료법인이 乙 사회복지법인과 乙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甲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요양시설에 입원 중이던 丙이 乙 법인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골절상을 입고 업무협약에 따라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乙 법인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丙이 골절상을 입었으므로 乙 법인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甲 법인과 丙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丙이 아니라 乙 법인이고, 丙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 법인과 乙 법인 사이에 체결된 의료계약에 따른 丙의 진료 범위는 골절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신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기존장애에 대한 치료가 포함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539조, 제680조 / [2] 민법 제105조, 제539조, 제68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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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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