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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7조(치료비 산정) ①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치료비는 피해자 1명당 연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테러사건의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① 치료비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한다.② 치료비(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비 증빙자료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1. 군 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은 경우. 다만, 응급환자의 응급치료비는 예외로 한다.2. 보상금지급대상 부상부위 이외 치료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치료비(선택진료비 포함)ㆍ상급병실이용료, 임플란트ㆍ성형비용ㆍ한방치료비, 기타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의 이유로 제6조 보상 심예비군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치료비의 지급)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8.3>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10.31, 2021.1.5, 2025.10.1>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지뢰피해자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1. 향후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비 추정서의 산정액이 유사사례의 향후 치료비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보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57조의2(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에 위탁한다. 1.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2. 보험 관련 정산 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병무청장에게 해당 의무경찰의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 향후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5조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하 "피해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한다. ② 테러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신체적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2. 정신적ㆍ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③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기준과 금액을 고려하여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치료비와 제3항에 따른 복구비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4조기관장은 「병역법」 제75조의3에 따라 대원의 치료비 또는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9조의3(집행 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5조① 신청인이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에 대한 사전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지급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전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1통나. 주민등록표등본 1통다. 사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비 증명서,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라. 상해의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각 1통마. 기타 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신청인이 행협배상신청서에 부수하여 제1항 기재 각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전지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①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이며,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인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1. 위원장 : 참모장2. 필수위원 : 인사참모, 동원참모, 법무참모, 군사경찰대장(예방안전과장), 군의관3. 선택위원 : 일반ㆍ특별참모, 기타 필요한 인원(민간인 포함)4. 간사 : 동원부서 실무자③ 필수위원의 중점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참모 : 예비군 환자발생 당시 지휘계통 보고사항, 지휘관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발병경위서, 부상(또는 질병)확인서 등 보고 문건 및 진위2. 동원참모 : 예비군 훈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6조의3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대위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급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제적지원(치료비,장례비) 구상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매월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전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경제적지원(치료비,장례비) 구상권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대위행사 진행 상황을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2조① 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심의회는 제5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근거로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지급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른 심의회의 환수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7조제7조 (판결서 기재) ① 사건과 당사자 표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별지 기재례 2). 1. 배상신청사건은 형사사건란 하단에 표시한다. 2.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할 경우에는 "피해자"로 표시)은 검사(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란 아래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표시하며 대리인은 배상신청인란 아래에 표시한다.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의 일부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별지 기재례 3). ② 배상명령은 형사판결주문 아래에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고, 신청을 일부 인용할 경우에도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1. 신청을 인용할 경우 "피고인 ○○○는 배병역법 제75조의3제75조의3(보험가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 상근예비역 2. 현역병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2025.12.30>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4ㆍ3사건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향후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희생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56만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범죄신고자법 시행령 제9조제9조(구조금의 산정)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중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생활비ㆍ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 구조결정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9조제39조(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2.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 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 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