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782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78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방법 및 이때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구술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351조, 제352조 제1항, 제354조, 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53조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1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1조 ·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2조 · 상소포기 등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4조 ·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2조 ·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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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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