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1조 (동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동전피고인대리인이나직계친족형제자매배우자변호인상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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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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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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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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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